ABOUT ME

Today
Yesterday
Total
  • 주의사항 정리(feat. 애드포스트 세금 문제까지 알아보기)[공부]주식대여서비스 및 기타소득처리
    카테고리 없음 2022. 5. 21. 21:54

     

    안녕하세요, 열심히 공부하는 강아지입니다~!오늘은 최근에 갑자기 관심이 생긴 '주식 대여' 서비스에 대해 공부했는데요. 참고로 주식대여 서비스 외에도 네이버 애드포스트, 구글 애드센스 등과 관련한 '기타소득' 개념도 함께 알아야 할 것 같아 정리하고 직접 실행에 옮길 수는 없고(세금 때문에).^^;;)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    PS. 조사내용이 부족하니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세요 :D

     

    #1주렌트 어차피 놀고 있으니까 일해라 얘들아~!! 空 공매도와 주식대여

    여러분이 알고 있는 '공매도'는 주가 하락에 배팅한 전략인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.

    - 공매도 투자자, 주식 A가 $100→$50까지 하락 예상 - 주식 A 보유자에게 100주 빌리고 대여 수수료 지급 - 공매도 투자자는 100주 팔아 $10,000 확보 - 주식 A 가격이 예상대로 실제 $50까지 하락 - 공매도 투자자는 $50 가격에 100주 환매 - 다시 주식 A 보유자에게 100주 반환 ▶ 주식 A 보유자 : 주식수 변동 없음 + 대여 수수료 ▶ 공매도 투자자 : $5,000 수익금 - 대여 수수료

    오늘 이야기할 '주식대여'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 갚는 과정을 이야기하고, 여기서 발생한 대여 수수료가 주식대여를 하는 이유이자 핵심인데요.

     

    ⓑ 주식 렌트의 장단점(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?))

    ▶ 장점 : 잔고 속에서 놀고 있는 주식으로 추가 수익 창출 ▶ 단점 : 공매도 세력을 도와 주식을 빌려주는 반역(?)

    인터넷으로 주식 대여와 사례를 찾아봤어요. 특히 단점 위주로 찾았지만 보통 '내가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/내리길 원하는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셈'이라는 단점이 대부분이었습니다.

    그런데 모두가 생각하는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쇼트 스퀴즈(Short Squeeze) 현상을 보면

    -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주식을 빌려 공매도 시도 -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- 공매도 투자자의 주식 상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환매 - 매수 호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가는 급등하고 ▶ 주식 대여자 : 더 높아진 주가 + 대여 수수료 ▶ 공매도 투자자 : 공매도 손실금 + 대여 수수료 지불

   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에 대한 확고한 신뢰, 해당 회사의 확실한 기술력이 모두 전제돼야 합니다. 이게 다 채워지는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한다면 주식 대여의 단점은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

    또 장점은 주식이 잔액 속에서 가만히 놀지 않고 또 다른 유형의 돈을 벌어오도록 하는, 즉 현금흐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.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받고 대여수수료(미래에셋 기준 연간 0.01~4%)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(물론 주식대여가 그렇게 많은건 아닌것같은^.^;)

     

    ⓒ 주식대여신청방법(미래에셋기준)

    ▶대출/대출→주식대출 신청→끝! -별도 해지 전까지는 주식대출서비스 유효

    ▶ 렌탈가능종목 : 코스피, 코스닥, 해외주식 등 ▶ 렌탈수수료(월) : 렌탈수량×종가×수수료율 ¥365 ▶ 렌탈중 주식의 배당금 및 유무상 권리 유지

     

    #2 주의사항 :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◆ 주식대여수수료 세금은 어떻게 될까?

    ▶ 주식대여수수료 관련 세금은 기타소득세 22% ▶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 필수

   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(15.4%)가 선취 후 배당금이 들어오지만 주식 대여 수수료는 '기타소득'으로 포착돼 기타소득세(22%)가 선취된 채 지급됩니다. 참고로 기타소득종합이 연간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(선택가능), 초과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. 기타소득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.

     

    ⓑ 기타소득 : 주식대여수수료, 애드포스트(?)

  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양도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.

    - 상금, 복권 당첨금 등 - 자산의 양도, 대여 사용 대가 등 - 창작품, 재산권, 용역에 의한 소득 등

    위의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(누진), 이하면 분리과세(단일)가 됩니다. 정확히는 300만원 기준으로 '분리과세를 선택적'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. 말 그대로 선택적이고 경우에 따라 종합과세 처리하는 게 세금 환급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각자의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.

    추가로 주식대여수수료 외에도 많은 이웃이 되어 있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애드포스트는 연간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22%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.

    가차없이 적지만 기타소득은 소득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필수비용 등을 '필요경비' 항목으로 60%까지 제외해 줍니다. 아드보스트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주식대여수수료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...

    ▶주식렌탈료: 필요경비불인정, 연 300만원(월 25만) ▶애드포스트: 필요경비인정, 연 750만원(월 62.5만) =750만원×(100-60%) =300만원

    위 수준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추가로 분리과세를 할 경우에는 매년 소득세 신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 이미 수익 지급 전 세금 22%(주민세 포함)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입니다.

     

    ⓒ 분리과세하면서+주식대여수수료까지 챙기려면

    애드포스트는 콘텐츠와 노력에 따라 수익금이 매달 달라지고 주식대여수수료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이 많이 대여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변수가 있는데 미래에셋에서 고시하는 수수료율 연 0.01~4%를 역산하면

    - 연 0.01%:300억원 주식대여하면 연 300만원-연 2.00%:1.5억원 주식대여하면 연 300만원-연 4.00%:7500만원 주식대여하면 연 300만원

    제 주식이 100% 대여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어렵지만, 만약 모든 주식이 대여됐다는 가정하에 최대 위와 같은 대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

    애드포스트(필요경비 60% 제외)와 주식대여수수료(필요경비 제외 없음)를 함께 기타소득으로 굴리려는 경우 분리과세 범위 300만원 이내에 들지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
    PS.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시는 분은 종합소득세 처리가 보다 편한

     

    # 정리하면, 모든 자산이 저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...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자산은 배당성장주입니다.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배당이라는 현금흐름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기타 자산 중 성장주는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원자재는 자체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없어 투자로 아쉬운데

    오늘 생각해 본 주식대여 서비스는 주식을 또 다른 방법으로 현금흐름을 일으킬 수 있고 자신만의 장기투자종목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장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

    다만 말씀드린 대로 '기타소득' 개념이 예상외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각자의 사정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끝!

    ※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스스로 하세요!

     

    댓글

Designed by Tistory.